감정평가사란?
➀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➁ 감정평가사는 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자격 특징
➀ 최소합격인원 제도
감정평가사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 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➁ 시험과목 개편
2009년부터 영어 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되었고,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부동산학개론)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법률, 회계처리 출제기준일을 기존의 시험공고일에서 시험시행일로 변경하였습니다.
➂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7조)
2) 감정평가의 대표적 기능
➀ 정책적 기능
: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적정 가격형성 유도, 손실보상의 적정화, 과세의 합리화
➁ 일반경제적 기능
: 자원의 효율적 배분, 거래질서 확립과 유지,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파라미터적 기능
3) 감정평가사 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 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 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4) 부동산 관련 자격증
➀ 공인중개사 (국가자격)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합니다.
➁ 주택관리사 (국가자격)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합니다.
➂ 빌딩관리사 (민간자격)
빌딩경영관리사는 빌딩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위험 관리함은 물론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종합접근방법의 보존/이용/개량행위를 통하여 유지 및 경영 관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정보
1)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➀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➁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습니다.
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➁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➂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⑦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➀ 제 1차 시험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출제됩니다.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됩니다.
※영어시험의 종류 및 성적대체 기준점수
➁ 제 2차 시험
➂ 합격 기준
- 제 1차 시험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합니다.
- 제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➃ 제 1차 시험 면제
- 제 1차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면제대상기관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운영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시•도➝ 좌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안전행정부(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시•도➝ 좌 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업무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담당부서)
4)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5) 감정평가사 합격률
6)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합격률, 기출문제까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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