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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22

충청남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고 7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선정기준 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 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의 ➂ 만 7세(2017년생) ~ 만 18세(2006년생) 아동, 청소년   서비스 내용 서점, 비디오 및 도서 대여점, 학원(일부 학원 제외), 문구점 등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충청남도 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바우처 카드 (힘센 교육 바우처)를 통하여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지역 기준 : 대상자녀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2024. 4. 25.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화성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1. 기본 요건 - 만 19세~39세 청년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2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2.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 2024. 4. 24.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처, 혜택 총정리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 2024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 2024. 2. 27.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1) 신청일정 : 2월 1일 (목) 09시 ~ 3월 14일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체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2) 서류제출 : 2024년 2월 1일 (목) 09시 ~ 2024년 3월 21일.. 2024. 2. 21.
청년 창업 지원금 최대 1억원 받는 방법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1. 10.
2024년 세법 개정안 [증여재산, 자녀세액]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정부에서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부터는 혼인공제로 각각 1억씩 추가 공제되어 신혼부부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부터 증여가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만 포함되는것이 아니고 ,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아도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