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기본 요건
- 만 19세~39세 청년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2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2.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
※ 정부 공공주거사업 (행복주택,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1. 기본요건
- 만 19세 ~ 39세 청년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생)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2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2.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 면적 60㎡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 정부 공공주거사업(행복주택,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내용
신청당시 제출한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전화문의
화성시 청년청소년 정책과 031-5189-6217
근거법령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 22조제3항제1호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꼭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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