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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정부에서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부터는 혼인공제로 각각 1억씩 추가 공제되어 신혼부부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부터 증여가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만 포함되는것이 아니고 ,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아도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산세는 면제하지만, 이자상당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
※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을 받고 2년이내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대상과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유형별로 분류됩니다.
1) 일반 : 자녀수
→ 1명 15만원, 2명 30만 원, 3명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2) 출생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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