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운전기능사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및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특징
➀ 굴착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➁ 굴착기는 토사 등을 굴착하는 토공용 건설기계로, 주로 도로, 주택,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➂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건설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굴삭기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➃ 2022년부터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➄ 2022년부터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명칭이 굴착기운전기능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➀ 건설기계(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➁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➂ 단, 3통 미만의 굴착기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굴착기운전기능사 취업 및 우대사항
➀ 창업
굴착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굴삭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고 하는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➁ 취업
-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제조 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➂ 우대사항
-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➃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줍니다.
- 단,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➄ 자격
-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굴삭기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➀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➁ 과정평가형 자격취득가능 종목 :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정보
1)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일정
시험은 상시로 총 43회 진행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국가자격시험 시험일정 ➝ 국가기술자격(상시)을 클릭하여 해당지역 선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과목
➀ 필기시험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실기시험 : 작업형 15분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굴삭기 조종 실무
3) 굴착기운전기능사 응시자격
➀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➁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 장비과 또는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굴착기운전기능사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
5) 굴착기운전기능사 기출문제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특징 및 취업,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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