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가 된다고 하네요
단통법이 무엇인지, 폐지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 (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천 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 휴대폰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을 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억제
- 공시지원금 공시제
: 통신사가 공시하는 지원금과 실제 지급하는 지원금을 일치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
- 선택약정 할인제도
: 통신사와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
단통법 폐지 이유
▶ 시기 : 2024년 상반기
•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저조하다는 지적
• 단통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
장점
• 단말기 지원금이 사라지면 제한없는 지원금 경쟁이 생기고 단말기 구입비에 부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선택요금할인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통신비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 통신비 등 본인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통신사 마케팅 경쟁 과열 : 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할인 경쟁을 통해 마케팅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차별 : 통신사들이 이용자별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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