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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간 자격증

보험계리사 업무 및 진로 , 시험일정 , 응시자격, 취득방법

by 허쉬딘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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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란? 

보험계리사에서 계리란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위험보장 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수입하거나 적립하는 금액을 통계적•수리적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계리 사는 수학, 확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미래적 상황을 바탕으로 보험의 위험률을 측정하고 보험, 연급, 퇴직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지급금을 계산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➀ 보험계리 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분석,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➁ 보험계리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보험개발원이 위탁 수행)하는 보험계리사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1) 자격 특징 

➀ 과거의 계리사 자격은 현재의 보험계리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➁ 2014년부터 보험계리사 1차, 2차 시험과목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2차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합니다. 

➂ 개정된 보험업 법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시험 합격한 이후, 2차 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득점시 5년간 동일 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 60점 이상 인정상태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2) 취득절차 

1차 시험 ➝ 2차 시험 ➝ 실무 실습 ➝ 계리사 등록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보험계리사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관련 자격증 

➀ 손해 사정사 (보험개발원/국가전문자격)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차량),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➁ 보험 중개사 (보험개발원/국가전문자격)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합니다.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됩니다. 

 

➂ 보험심사역 (보험연수원/국가공인민간자격) 

보험심사역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보험 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은 개인보험심사역(APIU)과 기업보험심사역(ACIU)으로 나뉩니다. 

 

➃ 언더라이터 (생명보험협회/민간자격)

언더라이팅이랑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를 말하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➄ 보험설계사 (생명보험협회/민간자격 손해보험협회/민간자격)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됩니다. 

 

4) 취업 

➀ 창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는 일정기간의 수습 과정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보험계리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험계리사와 함께 보험계리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➁ 취업 

보험계리사는 주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합니다. 그 외에도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보험 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5) 자격증관계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➀ 손해사정사 

보험계리 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손해사정사는 보험 체결 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➂ 보험중개사 

보험계리 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중개사는 보허상 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리 사는 주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만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1차 시험은 제한이 없으나, 2차 시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2013년 이후부터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보험업 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 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험과목

➀ 1차 시험 : 선택형 (객관식 4지 선택형 택 1)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 편), 보험업 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 회계원리
- 영어 (공인시험으로 대체)

 

➁ 2차 시험 :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➂ 대체 가능한 국내 영어시험 종류 및 점수 

출처 :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 시험 홈페이지

 

 

3) 합격 기준

- 제 1차 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한다면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 제 2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5년 이내에 모든 과목(5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➀ 부분 합격제도 

- 제 1차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동일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⑥ 제1차 시험 면제제도 

- 보험업 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보험업 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에 따라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4) 시험 일정 

 

 

보험계리사 업무 및 진로, 시험일정, 응시자격,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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