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란?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 상담실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통한 인성교육을 담당합니다. 교우 관계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폭력예방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및 일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➀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➁ 전문상담교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특수학교•초등학교•중등학교 등에 배치됩니다.
➂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2005년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전국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1) 진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지역교육청 상담실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국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교원임용고시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자격증
➀ 정교사
2급 정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다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➁ 전문상담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➂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상담이라는 업무분야에 있어서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업무영역이 중첩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는 별개의 자격으로 전문상담교사 취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➃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는 상담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격증이지만 상담심리사가 전문상담교사가 되려면 별도의 전문상담교사 취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➀ 전문상담교사 1급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➁ 전문상담교사 2급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024년 증원예정
➀ 중, 고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 40~50%
➁ 초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 30%
➂ 교육부 차관이 특수교사, 상담교사 증원 예고
3) 취득 방법
➀ 상담 및 심리학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➁ 상담심리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진학
➂ 상담교사 임용고시 합격 필수
전문상담교사 진로 및 응시자격 및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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