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13월의 월급! 우리 한번 미리 준비해 볼까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액이 높다면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부터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일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먼저 챙기고, 체크카드 사용하기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비율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인데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 15% 결제,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먼저 연간 급여의 15%를 맞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내가 신용카드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가입하기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연간 최대 700만 원의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갖고 있는 연말에 연금저축 또는 IRP를 추가로 납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2023년 4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사용분) |
30% (최대 30%) |
전통시장 (2023년 1월~2023년 12월 31일 사용분) |
40% (최대 50%) |
대중교통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사용분) |
40% (최대 80%)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2023년 대비) |
10% |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되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 (2023년 대비 2024년 카드 사용분 기준)
2025 연말정산 공제한도
공제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기본 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추가) 대중교통 | ||
(추가) 도서, 공연 | X | |
2024년 증가분 | 100만원 |
2025년 연말정산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한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도서, 공연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300만 원의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1)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자
2)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 (생애 1회 적용)
3) 공제 금액 : 부부당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 원)
4) 적용 기간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1) 현행 :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2) 개정안 : 전액 비과세로 확대
3) 조건 :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 출산 후 2년 내에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공제대상 :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2) 공제금액
- 첫째 자녀 : 기존 15만원 ➝ 개정 25만원
- 둘째 자녀 : 기존 20만 원 ➝ 개정 30만원
- 셋째 이후 : 기존 30만 원 ➝ 개정 40만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1) 납입액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2) 적용대상 :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
5.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확대
1) 신용카드 : 15%
2)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체크카드) : 30%
3) 문화생활비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 :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4)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6.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1) 단독 2,200만 원 ➝ 기존과 동일
2) 홑벌이 3,200만 원 ➝ 기존과 동일
3) 맞벌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인상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인해서, 마지막까지 준비해 보자고요! 저는 올해는 정말 망해서, 내년부터 꼭 관리 잘 들어가 보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 많이 많이 받아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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