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엔진과 그 관련 부품, 변속기 및 기어 등 동력전달장치, 램프 배선 배터리 등 전기장치, 유압장치 등의 정비와 판금작업 그리고 도장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자격특징
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은 기계에 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건설기계를 정비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➂ 2022년부터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➀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➁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2) 취업 및 전망
➀ 취업
-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제작 및 정비업체, 대기업 물류창고 관련업체 등에 진출합니다.
- 건설기계운전 및 서비스센터, 건설기계 생산업체 및 대여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도 고용될 수 있습니다.
➁ 우대사항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 조립 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므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➂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➃ 자격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사후관리, 정비업의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준설공사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 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격증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건설기계정비기사 ➝ 건설기계기술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장
➀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시험은 건설기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시험응시에 도움을 줍니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➂ 건설기계정비기사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➃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➄ 건설기계기술사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입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및 면허증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시험정보
1)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
➀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동일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➁ 관련학과 졸업자
- 전문대졸 (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등
➂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시험일정
3)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시험과목
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건설기계정비
- 내연기관
-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 일반기계공학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실기시험 : 작업형 5시간 10분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건설기계정비 작업
4)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출제기준
5)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출문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특징 및 전망,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민간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특징 및 전망,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기출문제 (0) | 2024.03.04 |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자격특징 및 취업,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1) | 2024.03.04 |
정밀측정산업기사 업무 및 자격특징,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0) | 2024.03.03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특징 및 취업,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0) | 2024.03.03 |
식육가공기사 자격특징 및 전망,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