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2020년부터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➀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➁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의 시험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2) 취업 및 우대사항
➀ 취업
-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합니다.
-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 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합니다.
➁ 우대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➂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 6~7급 및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➃ 자격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증 관계도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기술사
➀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➁ 건설안전기사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➂ 건설안전기술사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➀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➁ 관련학과 전공자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 자
➂ 순수 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등 ,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산업안전관리론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건설시공학
- 건설재료학
- 건설안전기술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실기시험 : 복합형 (필답형 1시간 + 작업형 50분 정도)
건설안전 실무
➂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3) 시험일정
4) 출제기준
5) 기출문제
건설안전산업기사 진로 및 시험일정, 응시자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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