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란?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부적정 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요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1) 자격특징
➀ 나무의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➁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은 폐지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➂ 종전 나무병원 관련자격을 소지하고 산림보호법 시행 전 (18.6.28) 1년 이상 나무병원 종사한 자는 법이 시행된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➃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수목치료기술자와 차이점
➀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➁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진단•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딸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업무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➂ 나무의사는 교육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지만, 수목치료기술자는 일정교육을 양성기관에서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진로
➀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합니다.
➁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산림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 9 제1항 관련)
4) 관련 자격증
수목보호 기술자 산림, 조경기능사
문화재수리기술자 → 나무의사 ← 산림,조경,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식물보호)
수목치료기술자
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은 (사)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을 말합니다.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목보호 기술자는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➁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는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➂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➃ 산림, 조경기능사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➄ 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가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산림보호법 제 21조의 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➀ 학력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➁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➂ 실무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2023.6.28)
2) 결격사유
➀ 미성년자
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➂ [산림보호법] ,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➀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 수목병리학 (100점)
- 수목해충학 (100점)
- 수목생리학 (100점)
- 산림토양학 (100점)
- 수목관리학 (100점)
: 비생물적피해 (기상•산불•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 농약관리
: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령
➁ 2차 시험
-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100점) : 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100점) : 실기시험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히생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➂ 합격 기준
- 제 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제 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논술형과 실기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➃ 2차 시험 유예
-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단,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합니다.
4) 시험일정
나무의사 자격증 하는일 , 진로,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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