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① 관세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②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합니다. 주로 무역 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격 특징
① 관세사 자격시험은 관세청(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관세사는 무역영어 시험과목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와 같이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 공인회계사의 일정한 학점이수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관세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수행 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 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 및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관세법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무역 관련 자격증
①보세사 (국가자격)
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 또는 취급할 때 입회 및 확인을 합니다
②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및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③ 무역영어 (국가공인민간자격)
무역영어검정은 무역 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합니다.
④ 외환 전문역 (국가공인민간자격)
외환 전문역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개인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1종과 기업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⑤ 국제무역사 (민간자격)
국제무역사 자격시험은 무역인력의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 함양을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4) 창업 및 취업
① 창업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
관세사는 FTA시대에 따라 대형화되고 있는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무역 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③ 컨설팅
최근 들어 FTA 협정 체결로 관세사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별, 연도별로 각각 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특히 원산지 관련업무는 매우 복잡하여 어떻게 하면 수출이나 수입이 유리할지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등이 있습니다.
5) 자격증 관계도
① 무역영어
무역영어 자격시험 과목은 관세사 1차 시험의 '무역영어' 과목과 2차의 '무역실무'과목의 기초가 됩니다.
② 관세직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이 관세사를 준비하는 경우 일부 시험과목(관세법, 영어)이 유사하고, 공무원 재직연한에 따라 관세사 일부과목이 면제됩니다.
③ 관세사
관세사가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높은 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매우 유리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후일 관세사 개업이나 취업 시 유리한 점이 많아 실제 관세사들이 도전하고 있고 관세사 자격증 보유자의 실제 합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 관세사 관련 학과
① 무역학 계열 : 무역영어 과목과 무역실무 과목 공부시 유리합니다. 관세사는 무역 관련 내용이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계약론, 운송론, 보험론 등을 공부한 무역학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영학계열 : 1차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회계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과목인 관세법은 세법 내용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유리합니다.
③ 법학계열 : 공부내용 면에서 유리하기보다는 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행정학계열 : 관세사 시험은 암기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법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을 접해보고 암기 요령이 있는 행정학 계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일정
2) 응시 자격
제한 없음
3) 결격 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 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 과목
5) 합격 기준
①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5) 합격률
관세사 자격 특징 및 진로 ,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합격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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