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란?
변리사 자격제도란 우리나라의 공업소유권 제도가 창설됨에 따라 함께 제정,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서 권리분쟁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가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즉 변리사란 산업 재산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 산업 재산권의 출원과 등록까지의 절차를 대행해 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특허 관련 법률적인 부분과 특허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업무
①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② 변리사는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각종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을 대리합니다.
③ 변리사는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권리의 이전, 명의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 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외에도 기업 등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 또는 관리 업무도 담당합니다.
2) 자격 특징
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되는 방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②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집합 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 등 8개월가량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변리사, 변호사 시험 합격 → 실무수습(집합교육+현장연수) → 변리사 자격취득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계, 열역학,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전자회로, 반도체, 제어계측, 통신, 데이터, 물리, 생물, 약학, 건축 등의 전공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입니다.
③ 진로 및 전망
: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3) 변리사 시험 변경사항
① 2020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험 시간도 기준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여 시행됩니다.
② 2020년 시험부터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 종류에 아이엘츠(IESTS)가 추가됩니다.
4) 변리사 직업적 특성
변리사의 경우 다른 직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임금과 복리후생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높고 고용도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와 직장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무시간이 평균에 비해서는 긴 편이나, 규칙적이고 근무환경이 쾌적한 편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사무직이기에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과 비롯한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은 큰 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사회기여나 직업소명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변리사 고용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이 적어 고용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변리사와 변호사의 차이
변리사는 특허청 출원대리 ,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하는 반면에 변호사는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의 경우 특허(침해) 소송 대리, 기타 민사, 형사 소송을 대리해주지는 않지만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등록을 통해서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6) 변리사로 일하기전 알아야 할 것
변리사의 경우 공업 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보호 육성에 기여한다는 직업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엔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부를 설치하고, 변리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변리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1개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개업, 휴업,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리사의 경우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특허청에 변리사를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변리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7) 자격증 관계도
①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관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입니다.
② 변호사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관련도가 높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변리사보다 포괄적입니다.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공무원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행정직(일반행적 · 선거행정)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경력 및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② 변리사법 제 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결격사유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 일정
4) 시험 과목
5)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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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시는 분들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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