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운동 처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신체 교정, 재활 훈련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합니다
② 과거 생활체육지도사 자격(2급,3급)은 생활스포츠지도사(1급,2급)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급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서비스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자격 특징
① 건강운동관리사(개정 전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운동처방분야의 자격증입니다.
②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했으나,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추었습니다.
2) 개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 체계
3)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합니다.
②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취득자의 38%가 병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령상에는 의료인이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환자)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법령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③ 신설된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 결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환자)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인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외에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4) 취득과정
건강운동관리사가되려면 먼저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에 합격한 후 , 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20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최종합격합니다.
필기시험 → 실기·구술시험 → 연수교육 이수 → 자격증 교부
5) 체육지도사 자격증 종류
- 전문스포츠지도사 : 학교, 직장, 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이며 1급 2급으로 구분됩니다.
- 생활스포츠지도사 : 일반시민들의 건강 유지, 여가 등을 목적으로 생활체육 지도를 담당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이며 1급 2급으로 구분됩니다. 주로 직장 및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근무하여 체육을 지도합니다.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유소년 성장기에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공공 혹은 민간 체육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문화센터나 방과 후 체육교실, 유소년스포츠클럽 등에서 지도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 노인스포츠지도사 : 노년층을 대상으로 신체적 , 심리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복지관, 생활체육관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운동 지식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6) 건강운동관리사 혼자 공부 가능할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필기시험은 난이도가 극악인 자격증 중 하나로 전공자라 하더라도 강의 없이 교재만으로 공부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과목 수가 많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혼자 계획을 잘 세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일 자신이 있다면 독학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자들 가운데 100% 독학만으로 준비했던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협회의 강의, 인터넷 강의, 최소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듣고 준비를 했으며 요약집과 기출문제집은 교재 전반에 대한 학습을 끝낸 후 최종 종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와 구술문제의 경우, 혼자 준비하는것은 비추천합니다. 서로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스터디나 교육기관의 강사들에게 지도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1년에 한번뿐인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한번에 합격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체육분야 인정범위
- 학위(학과, 전공)명예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2)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8과목) - 객관식 4지 선다형 , 160문항(20문항x8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 운동생리학
- 스포츠심리학
- 건강·체력평가
- 운동처방론
- 병태생리학
- 운동상해
- 운동부하검사
② 실기 및 구술시험
- 심폐소생술( CPR) 응급처치
- 건강/체력 측정평가
- 운동트레이닝방법
-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
4) 연수과정
- 연수 대상자 : 실기 및 구술시험 합격자
① 연수시간
※ 현장실습은 병원, 보건소 등 실습지정 장소에서 현장지도자의 지도 아래 실습 진행
② 연수내용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특징, 취득 과정, 시험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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