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란?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1) 주요 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합니다.
2) 소방 관련 자격증
①소방안전교육사 - 국가전문자격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소방시설관리사 - 국가전문자격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 국가전문자격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선임하는 직책으로 건축물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부터 1급 , 2급, 3급으로 나누어집니다.
④ 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기사, 기사 - 국가기술자격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합니다.
⑤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 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취급/저장하고 , 위험물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며, 일반 작업자를 지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⑥ 소방기술사 - 국가기술자격
소방기술사는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3) 자격증 관계도
① 기술사·기능장 ·건축사 등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2차 시험 중 소방시설의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 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는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는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③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기능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2) 결격사유
제 2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 후견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100점 만점 기준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4) 시험 면제 대상자
① 과목의 일부 면제
※1,2호 (도는 3,4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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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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