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란?
①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복지 기획, 상담, 사례 관리, 자원 연결 등의 업무를 합니다.
②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찾습니다.
③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합니다
④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 조치, 급여, 생활 지도 등을 합니다.
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훈련, 직업훈련, 가족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자격 특징
①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존의 3급은 2017년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②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합니다.
2) 취득 절차
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합니다.
②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합니다.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 자격시험 합격 → 응시자격 서류심사 → 자격증 교부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① 대학원 졸업(예정)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② 대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 1년 이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외국대학(원)졸업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대학원 및 대학졸업(예정) 자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험과목
① 사회복지기초 (영역 당 25문항) , 객관식 5지 택일형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② 사회복지실천 (영역 당 25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③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역 당 25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3) 합격기준
①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합니다.
②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합니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합니다.
④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합니다.
4) 시험일정
5) 합격률
6) 기출문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응시자격, 합격률,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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