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①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② 행정사는 업무범위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어지며, 별개의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1) 자격 특징
① 행정사 자격은 1961년에 '행정서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고, 1995년도에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② 과거 행정사 자격은 행정사 선발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퇴직 공무원들이 경력 인정으로 시험을 면제받아 독점적으로 자격을 취득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일반인들도 시험을 통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다만, 행정사 시험에서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해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도 있습니다.
④ 행정사의 종류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었으나 행정사법 제4조가 개정되어 기술행정사 → 해사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주요 업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① 일반 행정사
일반 행정사란 민원인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 일반 행정사의 업무는 해사해정사 , 즉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을 담당합니다.
② 해사 행정사
해사행정사란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사를 말합니다.
: 일반 행정사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되, 그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와 제1항 각 호 (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③ 외국어 번역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경력에 의한 자격이 있거나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시/군, 구청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말합니다.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4) 취업과 진로
- 취업 :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창업 : 해당 시나 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지초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인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단 , 행정사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법 제 30조 (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① 제 1차 시험 (객관식 선택형- 5지 선다형 , 과목당 25문항)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② 제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과목당 4문항 :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공통과목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선택과목
· 일반 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 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 번역 행정사 :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④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 (법 제9조 제2항)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
4)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점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5) 시험일정
6) 기출문제
일반행정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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