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사란?
산업위생관리기 사는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등의 각종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제반 문제점을 개선, 개량,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타 유해요인에 관한 환경 측정, 시료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합니다.
➀ 산업위생관리기사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혹은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 평가하여 이를 관리하고, 유해요인을 감소 및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입니다.
➁ 산업위생관리기사란 산업위생관리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➂ 산업 환기 점검, 보호구 관리, 공정별 유해 인자 파악 및 유해 물질 관리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작업자에게 산업위생보건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도 담당하는데, 보건 교육 훈련,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통하여 환경 시설에 대한 보건 진단 및 개인에 대한 건강 진단 관리, 건강 증진, 개인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➃ 산업위생관리에 관한 자격 제도로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가 있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 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사 제도로는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제도가 있습니다.
1) 취업 및 우대 사항
➀ 취업
-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주로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건설 등의 제조업체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화학, 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 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 광물제오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유해, 위험작업 교육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 진단기관 등으로 취업하기도 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사업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➁ 우대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보건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건관리 분야의 인력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➂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에게는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자격
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자에게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인력으로 인정됩니다.
➁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자격취득자에게 안전검사 대상에 따라 관련 인력으로 인정됩니다.
➂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사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취득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로 인정됩니다.
3) 관련 자격증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➁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➂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입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 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➀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 경력 3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➁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 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실무 경력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실무경력 2년
➂ 순수 경력자
- 4년 (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관리학과,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2) 시험 과목
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100점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산업위생학개론
-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 작업환경관리대책
- 물리적 유해인자관리
- 산업독성학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실기시험 : 필답형 3시간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작업환경관리 실무
3) 시험 일정
4) 출제 기준
5) 기출 문제
산업위생관리기사 전망,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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