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란?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 자격 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응시자격 : 제한 있음
-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1) 보건의료인과 의료기사
보건 의료인 :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
➀ 보건의료인이랑 보건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➁ 보건의료인에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 제1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약사, 한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등)가 있습니다.
2) 의료기사 종류 및 업무
➀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➁ 방사선사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➂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➃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신체 혹은 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체나 기구 등을 활용한 감각•활동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 장애재활치료, 팔꿈치 및 팔 기능을 강화하는 상지보조기 제작•훈련 등을 수행합니다.
➄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 포함),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합니다.
⑥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주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의료법(제37조 1항)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3) 의료기사와 의료 행위
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➁ 의료기사는 [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➂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 자격 취득 절차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 ➝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5) 취업
➀ 의료기사의 경우, 대부분 종합 대학병원, 개인 병•의원, 치과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 취업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공무원(보건직, 의료기술직 등) 시험을 통해 공공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➁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 박사 학위과정을 마치고 국내•외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교수로 학문 연구 및 후학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각종 민관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보건연구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2) 결격사유
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입니다. 단,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➂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➃ 이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➀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임)에서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➁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은 의료기사 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합니다.
➂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합격 기준
필기시험은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의료기사 종류 및 업무 , 취업 및 취득절차,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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