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연령·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차상위 초과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령
- 본인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연령
- 본인 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이란 가구별 평균 월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5) 예외 대상
-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 가능
-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혹은 직업 군인 가입 가능
- 일반 병사 혹은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가입 불가
6) 중복 불가 상품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미래 행복 통장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청년 연금
- 청년마이스터 통장
-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
- 행복 드림 통장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가능
2. 지원 혜택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장려금
-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만기 후 예상 수령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원금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 이자액 = 총 1,440만 원 수령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경우
원금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 이자액 = 총 720만 원 수령 가능
3.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중도 만기 해지 시
중도 해지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 상한을 초과한 경우, 교육 및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지원금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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