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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신청방법, 지원 금액

by 허쉬딘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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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실직, 휴업, 폐업,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1)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 /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긴급 지원 신청일 기준 휴 / 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 /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 수급자로 결정이 안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사용로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 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체납된 경우 

 

 

2)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 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글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 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의도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소득 기준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1인 : 1,558,419원

2인 : 2,592,116원

3인 : 3,326,112원

4인 : 4,050,723원

5인 : 4,748,016원

6인 : 5,420,986원 

 

2) 재산기준(단위 만원) 

- 대도시 : 24,100~31,000

- 중소도시 : 15,200~19,400

- 농어촌 : 13,000~16,500

 

3) 금융재산 기준 : 6백만 원 이하 (단 ,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1)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보건 복지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1.hwp
0.12MB
제출서류2.hwp
0.16MB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1인 : 623,300원
2인 : 1,036,800원
3인 : 1,330,400원
4인 : 1,620,200원
5인 : 1,899,200원
6인 : 2,16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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