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2023년 09월부터 시행된 이사업은 서울시가 서울시 만 12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 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 아이를 돌보는 사람 대부분이 조부모나 친인척(약 70%)인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형 양육수당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이유로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가족 (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 1학년생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1 학교 안심 돌봄'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부모는 서울시 출산-보육포털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보호자가 올인원 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구의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정보는 '올인원 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예
- 9월 1일 ~ 15일 서울시 올인원키에서 조손가정 돌봄 수당 신청하기
- 9월 15일 ~ 30일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정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0월 : 조부모, 친척, 아이돌보미 등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아이 돌봄 서비스) 1부 _ 2023년 2월 이후 신청분만 접수 가능
- 아동의 조부모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육료를 받을 수혜자 통장 사본 1부
주의사항
-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
- 22시 ~ 06시에는 돌봄시 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QR코드로 보육활동 인증
돌봄수당 혜택
-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로 지원
- 2명인 경우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 3명인 경우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
진행 방법
-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로 이루어짐
- 돌봄 활동이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시간 확인
※ 조력자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증빙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내년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돌봄 정책 (아직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24년 하반기 예상)
대상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맞벌이•다자녀 등 이유로 가족 (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
지원 금액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 ~ 60만 원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양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점점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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