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가입조건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 도약 계좌 란?
청년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금융제도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조건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가입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을 몰라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확인하기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100000021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전 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재(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신청 기간
매월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심사를 신청한 후 약 3~4주간의 심사 진행 후 결과 합격 시 은행에서 통보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12월 기준
2023년 11월 계좌 신청자 중 가입심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신청 가능한 은행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매월 해당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3~4주 정도 진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은행에 통보하여 은행에서 해당 청년에게 개설안내를 하게 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1.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본인 한 명당 하나의 계좌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2. 본인의 잘못된 정보를 기입해서 기여금등을 얻어내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받은 금액을 다시 정부에 내야 하며 이에 따른 제제부가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정보를 기입해야 하니다.
3.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금융소득등의 이자 및 배당의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취소가 됩니다.
4. 직장의 종류나 사원 규모수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5. 청년 부부인 경우 위에 조건등이 해당되면 각각 한 개의 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 소득 + 우대금리에 관하여 제공
※함께 보면 좋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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