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근로장려금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매년 5월에 1회 신청해서 8~9월에 1회 지급받을 수 있음 (단, 근로소득자는 연 2회 반기지급선택을 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조건
1. 신청 자격
- 가구조건
ⓛ 단독의 경우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함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총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소득기준)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소득기준)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소득기준)
※ 재산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합 하여 측정
→ 주택,토지,예금,자동차,건물등 모두 포함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부채 제외)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4년 기준)
-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 2024년 6월)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신청 ( 지급 → 2024년 8~9월 중)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신청 ( 지급 → 2024년 12월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 (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함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 상담센터 (1566-3636) 은 정기신청기간 (5월) 및 반기신청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들을 절. 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기준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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