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지원구간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
신청 기간
- 국가 장학금 신청 23.11.22(수) 9시~ 23.12.27(수)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3.11.22(수) 09시~24.1.3(수)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
1. 월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다자녀
2. 2023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024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은 연말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3. 2024년 학자금 지원 일부 상향 조정
4. 국가 장학금 유형
※주의 : 이럴때는 국가장학금 반환해야함
1. 자퇴, 휴학 등의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등으로 등록금을 환불 받는 경우
2.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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